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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23:45 경 평택시 비전동 꽃 마름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동삭동 코스모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재차 2016. 1. 9. 00:41 경 평택시 동삭동 코스모스 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44 경 같은 시 같은 동 674-10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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