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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1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성향을 발현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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