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
할 것(형법 제10조 제3항)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