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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신 이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

할 것(형법 제10조 제3항)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2014고단4608 사건의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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