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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I에게 ‘ 원금이 보장되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3 달 넣어 놓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3 달 뒤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의 도박자금이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11.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투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두 차례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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