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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50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대구 수성구 BG 아파트 부근 BH커피점에서 피해자 BI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AH 임야 중 430㎡를 1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6. 4.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대금 1억원을 수령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부분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AP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차용증서 등, 토지등기부 2부, 고소인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배임 피해 금액, 범죄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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