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 길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로에서 20년 이상 귀금속 세공공장과 소매상을 하고 있는 C이라는 사장을 잘 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세공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 금을 싼 가격에 매입한 후에 2-3달 후에 금 거래소에서 시세대로 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은 금 혹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회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8. 9,000,000원, 2017. 2. 9. 3,000,000원, 2017. 5. 12. 10,000,000원, 2017. 8. 22. 44,450,000원, 2017. 9. 4. 28,000,000원 합계 94,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증, 각 녹취록,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9,5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