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예손재활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려병원 방면에서 같은 시 가좌동 새벼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신호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요추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염좌(좌측 흉곽, 우측 골반부,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폐차(중고자 표준시세 600,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