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2 2018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3:40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 학 기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 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