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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1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3: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에 있는 ‘영남비닐천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길에 있는 ‘지코바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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