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변제기가 한참 지나고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려 자동차 리스료, 카페 직원들의 월급, 보험금과 계돈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한테서 빌린 카드로 카페에서 사용하는 쿠션을 구입하는 등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용처와는 다르게 사용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보면, 원심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