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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홍콩 달러 32만 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27만 불을 빌렸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 자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그 후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마카오 현지에서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안 지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처와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면,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큰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에서 가져간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궁핍한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08. 5. 10. 피해자에게 홍콩 달러 32만 불에 해당하는 차용금 4.400만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⑤ 설령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홍콩 달러 32만 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 4,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도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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