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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21.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개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877 한진 타운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이전에 운전한 점, 음주 운전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심하고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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