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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이른바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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