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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있던 피해자 4명에게 각 상해(요치 1~2주 정도)를 입게 한 후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근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5명을 충격하여 1명은 사망, 나머지 4명에게 각 상해(요치 3~12주 정도)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점, 보행자인 피해자들 중 4명은 모두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인데, 아무런 과실 없이 사망하거나 요치 3~8주의 중한 상해를 입어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상해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 특히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까지 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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