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대구지방법원에 B을 피고로 하여 유체동산인도 소송(2016가단4355호)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29. 1심 패소하였고, 2016. 5. 16.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2016나5670호)되었으며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B을 상대로 B이 위 판결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고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오후시간경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서류작성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① 2014. 12. 3.경 C 명의의 ’대구 중구 D‘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② 2017. 일자불상경 ’B이 E에게 권리금 및 물품비 조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사실인수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③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2부를 2016.경 피고인과의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사실인수확인서는 C, F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위 민사소송 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대구 동구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인수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