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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6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2017. 7.경 고소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경찰서에 고소인 A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이다. B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15. 남양주시 경춘로 532 소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6. 3. 8.경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도봉구 C 소재 식당 중 일부(약 3평)를 B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과 B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B이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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