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6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2017. 7.경 고소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경찰서에 고소인 A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이다. B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2. 15. 남양주시 경춘로 532 소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2016. 3. 8.경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도봉구 C 소재 식당 중 일부(약 3평)를 B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과 B이 작성한 계약서로서 B이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