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0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1. 5. 17. 2,700만 원, 2011. 6. 23. 2,000만 원, 2011. 8. 27. 2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H 계좌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11. 6. 21. H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9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H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의 계약금을 반환해 줘야 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을 위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H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자신은 H 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