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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 씨 발 새끼야 똥 폼 잡지 마라, 무전으로 똥 폼 잡고 있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사용한 휴지를 F에게 던지고, 위 장소에서 나가던 중 G의 손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사 F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약 10년 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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