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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8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11: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집에서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D의 집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현관문을 차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 씹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을 하며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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