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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구단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1. 2. 인천 서구 C 과수원 3,898㎡(2002. 11. 12. D, E로 분할되고, 2009. 7. 9. F, G로 분할된 후 남은 것) 및 H 과수원 2,429㎡ 2009. 7. 9. I, J으로 분할되고 남은

것. 이하 위 C 및 H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6. K신도시택지개발사업 고시 후 2010. 6.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하고 201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0. 8.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9조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12. 5. 3.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서 원고 A에게 107,248,46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111,626,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부친 소외 망 L은 1971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과나무ㆍ밤나무 경작, 채소 재배 등 직접 농사를 지었고, 망 L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들이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E 등의 인근 토지에 대한 개간공사로 인하여 2007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임야와 평지 사이에 위치하게 된 이 사건 토지는 불가항력적으로 경사진 비탈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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