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8565
총회의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A은 E 후손들 중 화성시 J리에 대대로 거주하던 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피고의 종원이었고, 원고 B은 망 A의 아들로서 역시 피고의 종원이다.

(2) A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12.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나. 피고와 망 A 사이의 소송 (1) 피고는 망 A에게 화성시 G 답 1,99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2009. 3. 10. ‘I문중회’라는 이름으로 망 A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화성시 G 답 1,86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화성시 L 답 1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2,50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09가단18225), 2010. 12.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나6295),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2,50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배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등 합계 39,302,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2011. 9. 28.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