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소유 건물이 고가에 매각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사항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고지해주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는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3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금원 편취에 관한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