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O, P에게 논산시 F 대 1,527㎥(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공판기록 제76 ~ 80쪽), 이후 F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매각대금과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에 비추어, 피해자 측이 배당받은 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F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형사 합의 조건과 달리 F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는 피고인보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협상한 강문구 또는 신용호에게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