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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7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75,158원 및 그중 75,104,779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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