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29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37,509원 및 그중 28,978,474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37,509원 및 그중 28,978,474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2.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