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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061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43,128원 및 그중 84,634,789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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