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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78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60,608원 및 그중 80,856,348원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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