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적법함
요지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말소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가합40144 압류등기회복청구의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외 1명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AA :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89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6. 8. 28. 접수 제6188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같은 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91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5. 15. 접수 제2746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89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6. 8. 28. 접수 제6188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 XX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XX생명보험'이라고 한다) : 피고 XX생명보험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89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6. 8. 28. 접수 제61881호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91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00. 5. 15. 접수 제27461호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XX생명보험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89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6. 8. 28. 접수 제61881호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AA는 망 이BB의 아들이고, 소외 최CC, 이DD, 이EE, 이FF, 이GG, 이HH는 이BB의 부인과 자녀들이며, 소외 이II는 이BB의 동생이다.
나. 이II는 1983. 11. 2. 이BB으로부터 부산 북구 XX동 000-8 대 648.6㎡(이하 '합필 전 399-8 토지'라고 한다)관하여 198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한 후 1985. 5.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II는 이BB으로부터 1986. 6. 20. 부산 북구 XX동 000-4 대 201.3㎡(이하 '합필 전 000-4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9. 8. 25. 같은 동 000-18 대 312.5㎡(이하 '합필 전 000-18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1989. 11. 30. 및 1990. 4. 7.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합필한 후 위 신축건물을 증축하여 1990. 1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피고 이AA, 소외 최CC, 이DD, 이EE, 이FF, 이GG, 이승희(이하 '피고 이AA 등 상속인들'이라고 한다)는 1995.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5카합536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5. 11.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하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0. 위 가처분 기업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 가처분등기는 2005. 6. 29. 일부채권자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이AA를 단독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피고 이AA는 1995.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95카합602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5.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하 '이 사건 건물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 2. 위 가처분 기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는 이II가 부가가치세 등 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 압류하고, 같은 달 28.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61881호로 압류등기(이하 '북부산세무서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원고 산하 김해세무서도 이II가 부가가치세 등 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이AA 명의로 등기된 11624분 의 6486 지분을 제외한 이II 지분을 압류하고, 같은 달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7461호로 압류등기(이하 '김해세무서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마. 피고 이AA 등 상속인들은 이I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합필 전 399-8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6가합15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6.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96가합15049호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이II의 항소제기 없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이AA는 이I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7가합13705호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7.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하 '97가합13705호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7. 9. 19. 확정되었다. 피고 이AA는 이I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1624분의 513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 합170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이하 '2010가합17027호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이II의 항소제기 없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 이AA는 96가합15049호 판결, 2010가합17027호 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북부산세무서 및 김해세무서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북부산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89호 및 제58991호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위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이AA는 977r합13705호 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북부산세무서의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북부산등기소 2011. 8. 12. 접수 제58989호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피고 XX생명보험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1. 10. 접수 제1557호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가 2호증의 1, 2, 을 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이AA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96가합15049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은 해제되지 않고 2005. 6. 29. 당시 피고 이AA 단독 명의의 가처분으로 변경되어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고, 또한 2010가합17027호 판결은 1996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인데 1995. 11. 7. 이 사건 토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위 판결도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므로, 96가합15049호 판결, 20107r합17027호 판결이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라고 인정하여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말소된 북부산세무서 및 김해세무서의 각 압류등기는 회복되어야 한다.
2) 피고 XX생명보험에 대하여
피고 XX생명보험은 북부산세무서 및 김해세무서의 각 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위 각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각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AA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은 두 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즉 피고 이AA 등 상속인들이, 이II가 합필 전 399-8 토지를 이B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이고, 피고 이AA가 이I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합필 전 399-4, 399-18 토지의 면적에 해당 하는 11624분의 5138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그 두 번째이다. 따라서 96가합15049호 판결에 의한 말소집행이 이루어져 피고 이AA를 제외한 상속인들의 가처분은 해제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가처분 중 피고 이A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이 피고 이AA를 단독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96가합15049호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가처분과 그 청구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본안판결이다.
2) 피고 이AA는 이II로부터 1995. 10. 30. 이 사건 토지 중 합필 전 399-8 토지 부분을 제외한 11624분의 5138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II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서, 2010가합17027호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고, 97가합13705호 판결은 이 사건 건물 가처분의 본안판결이다.
3. 판단
가.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96가합15049호 판결이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96가합15049호 판결이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호증의 1, 을가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AA 등 상속인들은 1996. 7. 2. 이II를 상대로 합필 전 399-8 토지에 대한 이BB과 이II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II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합필 전 399-8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이I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96가합15049호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1996. 7. 13. 합필 전 399-8 토지에 관한 등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이기된 이I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예고등기의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96가합1504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1996. 11. 9. 96가합15049호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위 이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BB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된 사실, ④ 피고 이AA 등 상속인들의 1983. 10.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이AA 앞으로 위와 같이 이BB 명의로 회복된 이 사건 토지 중 합필 전 399-8 토지 면적에 대응하는 11624분의 648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루 어진 점,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일부채권자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은 피고 이AA를 단독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속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96가합15049호 판결은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고,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AA의 이II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97가합13705호 판결이 이 사건 건물 가처분의, 2010가합17027호 판결이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인지 여부(양도약정일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가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97가합13705호 및 2010가합17027호 사건의 각 소장 청 구취 지 에 '1996.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0가합17027호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1996. 10. 30.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97가합13705호 및 2010가합17027호 사건의 각 판결문 주문과 이유에1996. 10. 3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위 각 판결에 기한 피고 이AA에게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1996. 10. 30. 양도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11624분의 5138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AA의 이II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내지 7호 증(가지 번호 포함), 을가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AA와 이II 사이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시작된 최초의 사건인 97가합13705호 사건의 소장 청구취지에는 '1996. 10. 30. 양도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원인에는 '1995. 10. 30. 양도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11. 8. 1. 2010 가합17027호 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1624분의 5138지분이 피고 이AA에게로 이전된 다음 2011. 9. 19. 피고 이AA 단독 채권자로 변경되어 존속하고 있었던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 ③ 1997. 10. 17. 97가합13705호 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이AA에게로 이전된 다음 2011. 9. 19. 이 사건 건물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이AA와 이II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1624분의 5138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약정일이 1996. 10. 30.이고, 그러한 이유로 97가합 13705호 판결이 이 사건 건물 가처분의, 2010가합17027호 판결이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XX생명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 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96가합15049호, 2010가합17027호 판결이 이 사건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97가합13705호 판결이 이 사건 건물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XX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