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의 형태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원고는 1995. 11. 말 일자미상경 B으로부터 B의 동생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D 전 1,392㎡, E 답 549㎡, F 전 618㎡, G 전 1,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천 이 사건 부동산은 1981년경 C 명의로 1981.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2. 23. C의 상속인들인 H, I, J, K(이하 ‘C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1992. 10.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 5. 31. L 명의로 1992. 5.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B은 2009. 6.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나 L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는 하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응하겠음을 L이 확약하였는바 본인은 위와 같이 이행되도록 L과 연대하여 부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B은 2009. 12. 7.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서 처(妻)인 M와 자녀들인 N, O, P가 공동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