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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맞추고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쉽게 항의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태양,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개월 10일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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