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60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 고 물상 M에게 매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4:00 경 울산 울주군 N 소재 M 운영의 주식회사 O( 예전 상호 ‘P’ )에서, A과 함께 M을 만 나 그에게 A과 H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사자재를 매도하도록 하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Q 은행 계좌 (R) 로 매매대금 401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2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8 고단 1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절취 품 시가 산정)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순 번 25번),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의 판시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