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 35,63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6. 26.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3.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9. 3.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9. 4.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9. 4. 1.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