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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4278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일원 46,844㎡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2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4. 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7. 2. 8.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고, 2017. 2. 10.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1.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고, 2018. 6.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4.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와 관련한 수용재결보상금 1,2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6.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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