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1. 23:46 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75에 있는 ‘SK 파워 디젤 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04에 있는 ‘ 우 강 민물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