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 22:45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옥구 천서로 313 우강 민물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11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