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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26 경 시흥시 정왕동 46 블럭에 있는 에이스 모텔 앞 도로부터 시흥시 옥구 천서로 313에 있는 우 강 민물 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88%로서 그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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