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2015 고단 1415 사기의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은 B이 단독으로 범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2015 고단 1691 사기 등의 점 피고인은 X, O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연락처가 나타나 있음에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 1 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근거하여 공소장 부 본과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