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6노2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또 한 제 1 심이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5. 9.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