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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7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9: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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