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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 15:3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9년, 2016년 각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 의심신고가 들어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전력 중 2016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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