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21 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8년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 앞까지 온 후 대리 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