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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1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2년,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접촉하는 사고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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