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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 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287%에 이르고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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