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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은 이른 아침에 일어난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이 신고를 하여 밝혀진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 특별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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