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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68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제2항에서 본 제반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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