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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 원심 인정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2일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또 경찰 불러 봐라’, ‘한 번 더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층 사무실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정한 보복 목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에, 고시원 총무인 E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또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면), 피해자와 E 모두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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