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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5793
건물퇴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125-10 소재 세종조이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건물의 축조공사를 시행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은성(이하 ‘은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은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탁받는 내용의 ‘건물시설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은성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각 상가분양계약 체결 은성은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각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11조 각 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1조 (관리사무소) ① 수분양자는 입점 시 관리사무소에 관리계약 체결하고 은행이 지정하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개소비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집기 비용, 구입비 등은 입점자 부담으로 관리비 예치금에서 집행한다.

② 수분양자는 은성이 지정하는 입점지정기간 완료일 익일부터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점 시에는 실입점일(세대 열쇠 인수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③ 초기 건물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물 관리 업체를 준공 전 은성이 계약 체결하고 수분양자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피고와 은성의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피고는 2017. 5. 1. 은성과 사이에, 피고가 은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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