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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1591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29,800원과 그 중 4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2017. 6. 2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블럭(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발주자 및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용역기간(제3조):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2년간) - 용역계약 금액(제4조): 월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관리비에 한하며 직접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외주관리 업무 등)는 실비 정산 - 관리비 부과(제5조): 관리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고, 익월 10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점자의 관리비 징수는 원고가 책임지고 징수함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5조 ④ 수분양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잔금완납이나 입점여부,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입점시 실입점(호실별 열쇠불출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 제14조 ④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입점만료일을 2016. 2. 3.까지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갑 제3호증).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이 사건 미분양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분양이 늦어져서 입점만료일 이후에도 피고가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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