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0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2:08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마트’ 내 계산대에서, 칼을 구입한 뒤 포장을 뜯으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 칼이 잘 드나 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팔 손목 부위를 칼로 긋는 시늉을 하던 중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칼( 칼날 길이 약 20cm) 의 칼날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쥔 채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arrow